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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의 시작을 알리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스터 / 2024. 05. 03

  1. 정보통신공사업법_유지보수의_시작을_알리는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zip

앞으로 정보통신사업에 유지보수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는대요..

정보통신기술자격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입법개정안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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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유지보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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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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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조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으로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5년이 되는 날

2.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야여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다만, 해당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다만, 해당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4.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